전자제품, 워런티 연장 계약은 불 필요..

전자제품, 워런티 연장 계약은 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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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제품을 구입할 때 점포의 종업원들이 소비자들에게 가입하도록 하는 워런티 연장 계약이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제품을 구입할 경우 12개월의 공장 워런티를 연장하도록 권하며 수 백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하는 워런티 연장 계약이 각 점포의 종업원들이 소비자들에게 권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기관인 콘수머 뉴질랜드는 공장 워런티 기간인 12개월 이후에 고장이 날 경우 소비자 보장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워런티 연장 계약은 불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콘수머 뉴질랜드의 수 체트원은 소비자들에게 워런티 연장을 권유하는 점포들의 종업원들이 소비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 제품의 일반적인 수명 기간 동안은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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