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적 운전가능 연령, 16세로 상향 조정

청소년 법적 운전가능 연령, 16세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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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법적 운전 가능 연령이 8월1일부터 15세에서 16세로 법적 조정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운전면허 시험 가능 연령은 지난 8월1일부터 16세로 조정되었다.

지난주 많은 운전면허 시험장은 새로 바뀐 새로운 교통법의 법적 시행 전,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15세의 청소년들로 북세통을 이루었다.

Massey에 거주하는 15세 Rodeey 역시 지난 주 “AA Westgate center” 에서 16세 법적 나이조정 전에 운전 면허 시험을 합격했다. 이와 같이 지난주 법적 시행을 피해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한 청소년은 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 졌다.

“AA Westgate center” 면허 시험장은 평소 주에 평균350명 정도의 면허시험 응시자를 수용했지만 지난주는 500명이 넘는 면허시험을 치루었다고 밝혔다. 늘어난 면허시험 응시자는 대부분 15세의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8월7일부터 법적 시행에 들어가는 도로 교통법 중 20세 이하의 운전자 알코올 허용 범위가 0로 바뀐다. 따라서 20세 이하의 운전자는 와인이나 맥주 한잔도 허용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 교통국 대변인 Andy Knackstedt 에 의하면 청소년 음주 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으며 실제로 작년13%의 사고 증가를 보였으며 음주 사고는 대형사고로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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