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4km기준, 2월 29일까지 시행..

제한속도 +4km기준, 2월 29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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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경찰에서는 와이탕이데이 연휴동안 시행했던 과속허용치 제한속도+ 4km기준을 2월 29일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평소 과속단속 기준치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 29일까지는 제한속도에서 시속 4km를 초과하여 운행하면 경찰에 의해 단속되게 된다.
 
아울러, 뉴질랜드 경찰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적발시 벌금 80불과 벌점 20점이 부과)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등을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