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341]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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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회계사무소에 의한 급여세(PAYE)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는 지급되는 직원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세금(PAYE)를 공제하고 다음달 20일까지 급여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공제한 급여세를 IRD에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세신고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은 급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PAYE를 스스로 신고하는 고용주들이 회계사무소에 급여세신고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급여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의뢰하는 데는 다른 설명이 있을지 모르나, 대개는 아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첫째, 급여세 신고를 신고기한 이후에 할 경우 지연신고벌금 $250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바쁜 업무로 급여세 신고기한을 놓쳐서 벌금 $250를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회계사무소에 의뢰를 할 경우, 매달 10일 전후로 급여세신고 자료요청을 받게 되므로, 바쁜 업무일정으로 챙기지 못하여 발생하는 벌금납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둘째, 회계사무소에 급여세 신고를 의뢰할 경우, 회계사무소에서 직원급여 지급내역을 알고 있게 된다. 따라서, 급여지급 내용과 관련하여 IRD에서 문의가 올 경우, 직접 회계사무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업주 혹은 고용주의 업무량 감소를 위하여. 급여세 신고에 따른 소액의 회계수수료를 지출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의 고용주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회계사무소에서는 기존고객의 직원급여신고 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다 하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난 8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KiwiSaver” 법안과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고용주의 책임과 신고의무가 늘어나게 되므로 회계사무소를 이용한 직원급여세 신고를 고려해 볼만 하겠다.  “KiwiSaver”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기회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