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기간동안 제한속도 4km초과시 벌금...

부활절 기간동안 제한속도 4km초과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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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9일(금)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휴가에 운전하는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할 점이 있다.


29일부터 부활절 휴가가 끝나는 1일까지 교통부에서는 사망율 제로를 위한 교통속도 제한을 한다.

제한 속도에서 4km이상 초과할 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

교통부는 부활절 휴가기간 동안 아무런 사망자가 안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날씨도 좋기 때문에 좋은 연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56년부터 무사망 운전과 함께 시작된 부활절 공휴일은 지난해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13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1년에는 5명이 사망하였고 202명이 다쳤으며 2010년에는12명이 사망하고 231명이 다쳐 1991년 이후 최악의 해를 맞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