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의 복지 개혁안의 의무조항은 ?

국민당의 복지 개혁안의 의무조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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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라 베네트 사회개발부 장관은 모든 복지수당 수혜자들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의무 규정 하에서 심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2주전 베네트 장관은 어린이가 딸린 복지수당 수혜자들이 취약한 어린이들을 목표로한 사회적인 의무 조항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을 국민당의 복지 개혁안의 한 부분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의무조항은 세 살부터 어린이들을 어린이 조기교육 기관에 등록시키며, 다섯 이나 여섯 살에 국민학교에 들어가고, GP에 등록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베네트 장관은 24일 TV One의 Q+A 프로에서 이러한 심사는 사회개발부 자료에 취약 층으로 분류되는 복지 수당 수혜자들에게 오직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트 장관은 부모들이 복지수당 수혜자인 어린이 들이 대략 220,000 명 정도이나, 이러한 규정은 대략 20,000 -25,000 명 사이의 어린들 에게 매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러한 위협들이 모든 복지수당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운영하는 데 1년에 140만 달러의 경비가 들것으로 예상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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