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변경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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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12년 5월 31일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대해 새로운 수하물 규정을 적용한다.

전 노선 (미주 제외) 일반석 기준 20KG 허용 수하물 무게가 23KG로 상향되지만 수하물 개수는 1개로 제한 된다.

또한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32KG 수하물 2개가 허용되며 일등석의 경우 32KG 수하물 3개가 허용 된다.

그러나, 미주 출/도착(*)은 변동사항 없이 일반석 23KG 수하물 2개, 프레스티지석 32KG 수하물 2개, 일등석 32KG 수하물 3개로 운영 된다.

*괌, 팔라우 노선은 미주노선에서 제외되어 미주 이외 노선과 동일 규정 적용 된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모닝캄 등급 이상 회원들의 추가 수하물 허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 된다.

구 분 현 행 변 경
모닝캄 ㅇ 미주 지역 : 추가 수하물 혜택 없음
ㅇ 미주 이외 지역 : 10KG 추가
ㅇ 미주 지역 : 추가 수하물 혜택 없음
ㅇ 미주 이외 지역(*) : 무게 상향 23KG → 32KG
*괌, 팔라우 노선 미주 이외 지역 포함
모닝캄 프리미어 ㅇ 미주 지역 : 수하물 1개 추가
ㅇ 미주 이외 지역 : 20KG 추가
ㅇ 전지역 수하물 1개 추가
( 일반석 23KG, 프레스티지석 & 일등석 32KG )
밀리언 마일러 ㅇ 미주 지역 : 수하물 1개 추가
ㅇ 미주 이외 지역 : 30KG 추가
ㅇ 전지역 수하물 1개 추가
( 탑승 클래스와 상관없이 32KG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콜센터 914 2000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