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위원 보상과 특혜로 매년 백 3십만 달러 사용.

전직 국회위원 보상과 특혜로 매년 백 3십만 달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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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로 주어지는 특전들이 어제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되었지만, 전직 의원들의 개개인들의 사용 내역을 매년 밝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국회 위원들의 보상과 특혜를 보호하는 국회 의원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국민들의 세금 백 3십 만 달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전직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배우자, 미망인 들에 대하여 국내 항공과 국제 항공 여행 경비의 일정 부분을 국회로부터 사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에서는 법사 위원회에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제안받았으며, 국회의원들의 특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부분이지만, 국회의 독립성과 내부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비될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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