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 VEHICLE INFORMATION REPORT – VIR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개인간 거래로 매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 간단한 서류 업무와 절차로, 개인거래에 별 어려움 없는 이로운 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거래도 정확한 절차와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차량을 개인간 구입하여, 차량을 차압 당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수 차례 접하였다.
개인간의 거래도 절차와 확실한 차량의 상태를 파악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개인간 거래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는 정부 산하 기관인 VIR(VEHICLE INFORMATION REPORT)라는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 번호만으로도 차량의 실 소유주 확인과, 차량이 도난 신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량의 할부가 남아있는지의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격은 뉴질랜드 달러로 $30이다.
이 서비스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차량 거래 시 위험요소, 즉 차량이 도난 차량인지, 할부가 남아 있는지,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오도미터는 정확한지, 차량검사는 얼마나 남아 있는 지와 같은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더 나아가 차량이 수입 당시 사고 차량으로 들어 왔는지, 지금 소유주가 차량이 뉴질랜드에 들어온 뒤 몇 번째 오너인지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량의 정보를 개인간 거래 전 확인하므로, 차량의 정확한 스토리를 알 수 있다.
그럼 뉴질랜드는 어떤 절차로 차량의 명의를 이전 할 수 있는가?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명의가 구매자에게로 양도된다.
이 때, 구매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MR13B라는 서류인데, Notice of Change of Ownership of Motor Vehicle이라는 서류로, 어느 우체국이든 잘 비치 되어있다.
이 양식에는 차량 넘버와, 구매자의 운전 면허 번호, 그리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생년 월일을 기입하면 된다.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은 MR13A라는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 서류는 Notice by Person selling/Disposing of Motor Vehicle이라는 서류로 판매자 자신의 차량 번호와 판매자의 정보 그리고 구매자의 정보를 기입한 뒤 다른 수수료 없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이 서류 역시 우체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차량 개인 매매간의 절차는, 차량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꼭 이루어 져야 하는 절차이며, 이러한 절차를 관과 할 때, 구매자 혹은 판매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위의 정보 외에 더 자세한 점을 알고 싶다면, LAND TRANSPORT NZ라는 정부 기관에서 더 자세한 점을 알아볼 수 있다. (www.ltsa.govt.nz)
정확한 정보와 신용을 바탕으로, 개인간의 거래에서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