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기존 휴가제도인 ‘홀리데이법(Holidays Act 2003)’을 폐지하고 새로운 근로휴가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 9일 발의된 ‘고용휴가법(Employment Leave Bill)’은 복잡했던 현행 제도를 단순화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산업: 왕실 재가 후 2년 뒤 시행
공립학교 부문: 10년 후 적용
그동안 학교 종사자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다.
■ 핵심 변화 ① 근로시간 3가지로 구분
새 제도는 근로시간을 다음 3가지로 나눈다.
표준시간(Standard hours): 계약상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
추가시간(Additional hours): 초과 근무 (거부 가능, 추가수당 적용)
캐주얼시간(Casual hours): 완전 비정기 근무
이 구분에 따라 휴가 적립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 핵심 변화 ② 휴가 ‘일(day)’ → ‘시간(hour)’ 기준 전환
▷ 연차휴가
입사 첫날부터 적립
최소 기준: 근무 1시간당 0.0769시간 적립
유급휴가, 육아휴직, 배심원 서비스 기간에도 적립
ACC(산재보상) 휴가 기간에는 적립 제외
▷ 병가
1시간당 0.0385시간 적립
최대 160시간까지 보유
▷ 대체휴가(공휴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 시간만큼 적립
▷ 경조사·가정폭력 휴가
입사 즉시 발생
기존처럼 ‘일 단위’ 유지 (부분 사용 가능)
■ 핵심 변화 ③ 공휴일 적용 기준 변경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최근 13주 중 동일 요일의 50% 이상 근무 여부로 ‘실제 근무 예정일(Otherwise Working Day)’을 판단한다.
■ 핵심 변화 ④ 휴가수당 계산 방식 단순화
모든 휴가 지급을 시간 기준으로 계산
보너스·성과급 등은 포함하지 않음
또한
추가근무·캐주얼 근무에는 12.5% 휴가보상금 지급
공휴일 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 + 최소 50% 추가수당 지급
■ 핵심 변화 ⑤ 과거 미지급 문제 해결 장치 도입
기존 휴가법에서 발생한 임금 미지급 문제(언더페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절차(remediation)도 포함됐다.
■ 핵심 변화 ⑥ 기존 휴가 ‘시간으로 전환’
현재 보유 중인 휴가(일 단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시간으로 환산된다.
■ 핵심 의미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잡한 계산 → 단순한 시간 기준”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근로자의 권리 명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다.
다만 법안은 아직 1차 독회 전 단계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