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농민(Federated Farmers)이 정부의 자원관리법(RMA) 대대적 개편에 찬성하나, 자연환경법(Natural Environment Bill)에 담긴 '물세(water tax)' 도입 조항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RMA 개혁 담당 마크 후퍼(Mark Hooper)는 "미래 장관에게 수요 관리를 명분으로 민물권을 경매·입찰·과세할 권한을 주는 조항에 경악했다"며 "이런 '은밀한 물세'는 절대 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발표된 계획법(Planning Bill)과 자연환경법으로 RMA를 대체하는 이번 개편은 재산권 강화·허가 축소·소송 감소 등 농민 요구를 담았으나, 세부 조항은 목표와 어긋난다.
현재 법안은 환경 한계 미달 지역은 관대한 반면, 한계 근접 유역은 훨씬 엄격해진다. 후퍼는 "지자체가 현행 수질 유지 목표를 설정하면 많은 유역이 즉시 한계 도달, 농민의 수자원 허가 신청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모든 농가 민물농장계획(Freshwater Farm Plan) 의무화까지 겹친다.
"농장계획 지지하나, 수자원 허가 대체가 아닌 병행이면 무의미하다"는 게 연합농민 입장이다.
특히 탁월 자연경관(ONL)·중요 자연지역(SNA) 등 제한 오버레이로 토지 가치 하락 시 보상 조건이 "합리적 토지 사용에 중대한 영향" 증명으로 축소돼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시대적 물보전명령(Water Conservation Orders) 유지에 "지역 의회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시민이 더 엄격한 수자원 통제 강요 가능"이라며 폐지 요구했다.
자연환경법 핵심(목표 정의·규제 범위·지역계획 내용)은 장관의 미래 국가 지침에 맡겨져 해석 차대 가능성 크다. 후퍼는 "농민 투자에 필요한 확실성을 해치고 지연·위험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연합농민은 두 법안 약점 지적 제출서를 준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개혁 실현을 촉구할 예정이다.
Source: Federated Far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