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기준 뉴질랜드의 세금 체납액이 93억 달러에 이르며, 경제 성장률과 정부 세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Inland Revenue, IRD)은 코로나19 시기 관대한 징수 정책을 종료하고 기업 및 개인의 세무 상황에 대한 감사와 법원 청산 신청을 예년 대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내무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79억 달러였던 세금 체납액은 2025년 6월 93억 달러로 급증했다. 주요 항목별로는 개인 소득세 체납이 20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법인 소득세 체납이 11억 달러에서 12억 달러, 부가가치세(GST) 체납이 28억 달러에서 33억 달러, 고용주 납부 관련 채무가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또한 세액공제·복지 관련 채무도 3억 2,290만 달러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감사 착수 및 법원 청산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2024년 9~12월 4개월간 국세청에서 청구해 법원이 청산을 결정한 회사 수는 1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올해 3월 31일까지 국세청 감사로 확인된 미납 세액은 8억 8,080만 달러에 달하며, 2025년 3분기까지 세무 감사와 채권 회수 활동으로 약 30억 달러를 징수했다.
회수율의 경제적 효과도 높아졌다. 2025년 예산에서 세무 준수 예산이 증액되면서, 국세청은 매년 3,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채권 회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세무 준수 투입 1달러당 최대 8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한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134건의 법원 청산을 신청했고, 감사·회수 인력을 증원하며 자동화 데이터 분석 및 타깃팅 기능을 도입해 신규 우선 대응 대상을 빠르게 선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한 달 내에 200명 체납자의 1,4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하거나 상환 약정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세금 채무의 디폴트 비율, 오래된 체납액, 소멸 예상 채무 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향후 2025~26년에 세금 채무 잔고가 107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체납 관리·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와 국세청은 “세금 준수 회수로 확보되는 일 달러는 학교, 병원, 치안 등 공공서비스 자금으로 직결된다”며, 국세청의 감시·집행 활동이 국민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Source: NZ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