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천 5백 건의 지문과 사진 등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2008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에서는 긴급으로 청소년 범죄 자료의 보관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경찰은 지방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 범죄자들만의 기록을 보관하게 되었다.
국회에서의 긴급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청소년 범죄자들로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모든 범죄자들의 지문과 사진 그리고 신상 내역들을 보관하여 왔으며, 재판이 무죄로 판결되어도 그 기록과 신상 내역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쥬디스 콜린스 경찰부 장관은 벌레를 가득 담은 통조림을 열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많은 경우 청소년 범죄자들이 성인이 되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개과천선하여 다시는 범죄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지문과 사진, 신상 내역들을 보관하는 것은 무의미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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