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 현재 42건 이상의 인신매매 의심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케이시 코스텔로 이민부 차관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 및 국내 범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신매매 관련 수사는 2018년부터 크게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로는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6건의 수사가 있었으며, 2023년 10월까지 2년간은 236건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42건도 인신매매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코스텔로 차관은 피해자들이 착취, 인신매매, 노예 상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고 있으며, 불법 임금 지급 또는 휴가비 미지급 등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사례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인신매매의 심각성과 실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관련 처벌이 있었던 사건은 2020년으로, 헤이스팅스에 거주하던 조셉 아우가 마타마타가 25년에 걸쳐 13명의 사모아인을 뉴질랜드로 데려와 착취한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해외에서 데려온 상당수 어린이들이 성적 또는 경제적 착취를 당하거나 가사 노예로 이용된 사례도 있다. 코스텔로 차관은 국제 입양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이번 임기 내 마련되기를 바라며, 현행법으로는 기업들이 노동 착취와 현대판 노예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를 다룬 각료 자문단은 원예, 건설, 미용, 환대업 등 산업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위험 산업에 대해 공급망 관리 강화와 법적 책임 부과를 권고했다.
이민부는 국경 현장 직원과 경찰에 인신매매 징후 식별 훈련을 제공하며, 피해자가 정부와 보건 부문, 사회 개발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 중이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처와 일터가 동일하고 이탈이 제한적인 경우 △외부에서 자물쇠를 단 경우 △각본화된 진술을 하는 경우 △신분증이나 돈이 없는 경우 △여권이 강제로 보관된 정황 등이 경고 신호로 식별된다.
마지막으로 각료 자문단은 인신매매 관련 수사 권한을 담당 부처 간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스템과 절차를 최신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2018년 9월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과 함께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국제 원칙을 채택했으며, 2020~2025년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인신매매·노예제 대응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계획에 따른 연례 보고서 중 2021년과 2022년 두 건만 발표되어 실질적 이행 점검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2020/21 회계연도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13명에게 영주권과 임시 취업 비자가 승인됐으나, 이후로는 거의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