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일부 외국국적 동포(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가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왔다.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내용을 배포하며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제외 대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및 장기체류 외국인도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예외 포함될 수 있다.
✅ 지급 가능 대상 예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 중 일부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 체류 기록이 있으며,
납세 실적·소득 요건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확한 요건 및 지급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 제외 대상 안내
단기 체류자(비자 유효기간 90일 이하)
외국인 단기방문자 및 관광목적 방문자
국내 주민등록과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자
※ 이 경우 쿠폰 지급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제외됨
외교부는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해외 동포들의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전 재외공관에 FAQ 및 지침서를 배포해 현지 민원 응대 강화에 나섰다.
해당 내용은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전용 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포사회에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소비쿠폰 지급정책은 국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일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지 거주 동포들께서 해당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 방법 및 신청 절차
·각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문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홈페이지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자료 참조(https://nz.mofa.go.kr/nz-ko/brd/m_1772/view.do?seq=1345640)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체류 자격 증빙 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