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카운슬이 지역 내 배회 및 통제되지 않은 반려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1996년 개 관리법(Dog Control Act 1996)」상 카운슬 권한 강화를 공식 요구했다.
어제 열린 시의 규제 및 안전 위원회 회의에서 로버트 어바인(총괄 관리자, 라이선스 및 컴플라이언스)은 반려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법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견 소유자 울타리(펜싱) 의무화
·카운슬 자체 중성화(불임수술) 정책 수립 허용
·공격 발생 시 반려견의 구금 권한 강화
어바인 총괄은 “카운슬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 개선 없이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변화는 상식적인 조치로, 오클랜드 시민을 개로 인한 위험에서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책임감 있는 다수의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오클랜드 카운슬 동물관리팀에는 지난 1년간 배회견 신고 16,739건, 사람 공격 신고 1,341건, 동물 공격 신고 1,523건이 접수됐다.
실제 개 공격 피해는 ACC(사고보상공사) 청구 자료에 따르면 더 많으며, 이에 따라 병원 및 의료기관의 공격 사고 의무 신고 제도가 함께 추진된다.
어바인 총괄은 “대부분의 심각한 개 공격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지만 카운슬에 신고되지 않아 조사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의무 신고가 도입되면 우리가 개입하여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주제프린 바틀리(규제 및 안전 위원장)는 “대부분의 오클랜드 반려견 소유자는 책임을 다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울타리와 중성화 같은 더욱 엄격한 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배회 및 통제되지 않은 개로 인한 시민 위험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장기계획(LTP)에서 동물관리에 59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며, 고위험 지역 순찰 및 지역사회 교육 확대를 위한 인력 54명 증원, 목표 지역 무료 중성화 및 등록 캠페인, 공공 인식 및 교육 확대, 퍼케코헤 입양·교육 센터 신설, 위험 견 보관용 보호소(케널) 수용력 증대 등을 진행 하고 있다.
어바인 총괄은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법률 개정 협력이 다음 단계입니다”라고 말했다.
카운슬의 법 개정 요구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민 안전 유지
·공격 발생 시 개 구금 권한 강화
·위험 견 및 위협 견 수 감소
·위험 견 관리 강화
·기소 절차 개선
·카운슬의 울타리 기준 설정 및 집행 권한
·공격사고 동물관리팀 의무 신고제
2. 무책임한 소유자 제재 강화
·지역 현안에 맞는 위반 과태료 체계 도입 허용
·미등록 견 소유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
·동물관리팀의 권한 확대
3. 반려견 수 관리
·카운슬의 강제 중성화 정책 수립 권한
·임시보호견 반환 전 중성화 조치
·보호소 보유 기간 7일 → 5일 단축
오클랜드 카운슬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Source: ourauckland.aucklandcouncil.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