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스타운에 위치한 한 고급 호텔이 레저(비상업)로 포획한 바닷가재를 VIP 체험 상품으로 불법 판매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2만2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퀸스타운 지방법원은 “더 리스 호텔” 운영사인 ‘더 리스 매니지먼트’가 수산물 주관 부처(MPI, 1차산업부)의 기소에 따라 어업법(Fisheries Act 1996) 및 어획기록보관규정(Fisheries Recordkeeping Regulations 1990) 위반 혐의로 어제(14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의 중심에는 ‘더 리스 얼티밋 헬리 크레이피시 다이닝 익스피리언스’라는 호텔의 고급 패키지 상품이 있었다. 이 상품은 남알프스 헬리콥터 투어와 웨스트코스트 외딴 해변에서 운전사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채집해 호텔로 운반, 호텔에서 이를 요리해 제공 하는 내용으로, 고객 1인당 4650달러에서 7750달러에 판매됐다.
그러나 현행 어업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어류나 해산물을 채취하려면 반드시 상업용 어업 면허가 필요하다.
피셔리즈 뉴질랜드 남부지역 매니저 가레스 제이(Garreth Jay)는 “호텔 측에 이 패키지 상품이 어업법을 위반한다고 여러 차례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목적의 모든 수산물 사용은 법적으로 ‘판매’로 간주된다”며, “관련 규정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관리체계의 신뢰성, 그리고 업계의 공정경쟁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텔 측은 법적 요구사항인 바닷가재 입출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 위법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제이 매니저는 “누구나 우리 어장 자원을 지키는 데에 역할이 있으며,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조사 후 적절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업체 한 곳도 추가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고급 숙박업체, 관광업체 등에서 해산물 자원을 활용한 영업을 할 때 반드시 법적 절차와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