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비자단체 Consumer NZ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뉴질랜드 건강보험료가 18~36%까지 인상된 사례가 많아, 보험료 상승이 가계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은퇴 부부는 40년 넘게 유지해온 건강보험의 월 보험료가 655달러에서 1,107달러로 70% 가까이 급등했다. 이들은 “고정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험 해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Consumer NZ의 레베카 스타일스 조사팀장은 “보험료가 최근 1~2년 사이 18~36% 인상된 사례가 많고, 일부 고령층은 이보다 훨씬 큰 폭의 인상 통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별,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지만, 고령 가입자일수록 인상 폭이 더 가파르다.
보험료가 이처럼 크게 오른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비 상승
·청구 건수 및 규모 증가
·고령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부담 확대
·보험사 재정 악화 등이 꼽힌다. 실제로 유니메드(UniMed) 등 주요 보험사는 “의료 서비스 비용과 청구가 급증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니메드는 71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폭적인 보험료 조정을 단행했다.
통계청(Stats NZ) 자료에 따르면, 주택, 가재도구, 자동차 보험료도 최근 1년간 20~28% 상승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생활비 전반의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가계가 보험 유지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Consumer NZ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금(Excess) 상향, 보장 범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보험사와 상담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기존 질환이 ‘기존 질병’(pre-existing condition)으로 간주돼 보장 제외 또는 높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험료 급등은 뉴질랜드 가계의 재정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고령층·은퇴자 등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 확대가 우려된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업계의 투명한 설명, 소비자 보호 강화, 장기적 보험료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