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호주에서 드러난 대규모 노동자 보호 위반 사례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빅토리아 일부 지역 원예업체 80% 이상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뉴질랜드는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케빈 피니건(Kevin Finnegan) MBIE(기업혁신고용부) 수석 노동감독관은 “뉴질랜드도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호주는 이주노동자 수와 산업 규모가 훨씬 크다”며 “뉴질랜드에서는 80%까지 위반율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니건 감독관은 “유제품, 원예, 임업, 포도산업 등에서 이주노동자 착취가 주요 이슈”라며, “지역과 업종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 착취 신고는 줄고 있고, 1차산업 고용주의 준법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개월 동안 국세청은 원예산업에서 4,500만 달러의 미신고 세금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지급, 세금 미납, 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드러났으며, 국세청과 노동감독기관이 합동으로 단속과 감사, 기소를 진행하고 있다.
피니건 감독관은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주저하지 않으며, 이런 행위는 산업 전체 브랜드에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악의적 사업자가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그 피해는 결국 산업 전체에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Horticulture New Zealand의 CEO 케이트 스콧(Kate Scott)은 “우리 산업은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금과 고용 관련 의무를 철저히 안내하고, 국세청 및 노동감독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정계절고용(RSE)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잘 관리되는 제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HortNZ는 우수 고용주를 인증하는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피니건 감독관 역시 RSE 제도를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미준수 사례가 있을 경우 이민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