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부터 법정 한도보다 4배가량이나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던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더욱이 문제의 남성은 2명의 어린 자녀까지 차에 태운 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300km 이상을 달리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져 경찰관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7월 8일 오전 9시 50분경 더니든 북쪽의 국도 1호선에서 남쪽으로 향하던 차가 몹시 불안정하게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관계자는, 당시 차가 차선을 넘나들고 방향을 바꾸면서 달리고 있었으며 결국 해당 차량은 와이코우아이티(Waikouaiti)의 메인(Main) 로드에서 경찰에 의해 정지당했다고 전했다.
운전석에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43세의 남성이 타고 있었으며 2명의 아이도 있었는데, 붙잡히기 전까지 이들이 달린 거리는 320km나 됐으며 이 정도 거리를 운행하려면 4시간 정도가 걸린다.
호흡 측정 결과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는 952mcg로 측정됐는데, 이는 호흡 1리터당 성인의 법적 알코올 허용 한도인 250mcg의 거의 4배에 달한다.
조사 결과 그는 전날 밤 9시까지 위스키를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운전면허가 즉각 정지된 가운데 오는 8월 8일에 더니든 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