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국적의 줄리아 펄 부아퀴나 데 로스 산토스가 뉴질랜드 이민성에 허위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2024년 4월, 5건의 취업비자 신청에 위조된 고용 증명서를 사용하고, 필리핀 토목기사 3명의 이름과 자격을 도용했다. 각 신청자 명의로 RealMe 계정을 만들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꾸몄으며, 일부 비용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신청자들은 한 명당 약 NZD$11,000를 데 로스 산토스에게 지불했다.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신청자들은 데 로스 산토스가 주선한 숙소에 머물렀고, 그녀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다른 이민자들도 함께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약속된 고용을 얻지 못했고 뉴질랜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INZ는 이 5건의 비자 신청 모두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데 로스 산토스는 RDS 원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해 공인 고용주 자격을 얻었으나, 이후 비리로 인해 인가가 취소되고 회사는 청산되었다. 해당 회사 소속 16명의 이주노동자는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 착취 보호 비자’를 발급받았다.
마누카우 지방 법원은 데 로스 산토스에게 7개월의 자택 구금과 $25,000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그녀의 공범 12명도 이민 규정 위반으로 추방 절차를 받고 있다.
이민성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서류 조작을 넘어, 취약한 이주자들을 노린 조직적 착취 행위”라고 강조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제보는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