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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뉴질랜드 은행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현재 국세청(IRD)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으며, 특히 호주와 비교해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는 내년 예산안이 나올 때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는 뉴질랜드 내 모회사 은행과 지점 은행 간의 세무상 관계, 그리고 호주에서 시행 중인 '주요 은행 세금(major bank levy)'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부채가 1천억 호주달러 이상인 은행들에게 특별 부담금을 부과해 상당한 세수를 올리고 있다. 윌리스 장관은 뉴질랜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횡재세(windfall tax)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은행 과세는 매우 복잡한 분야지만, 전체적으로 공정한 세금 체계인지 확인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시모어 총리 권한대행은 은행들이 이미 28%의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과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제품 회사나 소매업체와 같은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과세의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시모어는 호주의 '주요 은행 세금(major bank levy)'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은행이 너무 커서 무너지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종의 예금 보험 개념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기 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