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3월, 타라나키의 마운트 메신저(Mt Messenger)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보호종 사살을 허용하도록 DOC 허가를 발급한 것은 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린피스는 개정된 야생동물법을 "키위 사살법"이라고 비난했지만, 타마 포타카 환경부 장관은 이 법안이 뉴질랜드의 보호 야생동물이 번성하는 동시에 탄탄하고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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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등법원은 환경부 장관이 와카 코타히에 발급한 야생동물법 허가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허가는 교통부가 타라나키의 마운트 메신저 우회로 건설 현장에서 키위박쥐와 긴꼬리박쥐를 포함한 보호 야생동물을 사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53조 허가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난 3월 고등법원은 판단했다.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호와 관련이 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린 동물을 개체군에서 도태하는 것이지 도로 건설이나 기타 개발 목적이 아니어야 했다.
장관은 이후 법의 다른 조항을 사용하여 마운트 메신저에서 승인을 내렸지만, 이 판결은 이미 53조 허가가 부여된 수백 개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쳤다.
이 판결은 개발업자, 도로 건설업자, 심지어 연구자까지도 보호 동물을 실수로 죽일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법 검토를 요청한 환경법 이니셔티브(ELI)는 고등법원이 DOC의 야생동물 살해 허용 방식 전체가 불법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보존부가 잠재적인 위법 행위를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마 포타카 환경부 장관은 거의 즉시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제 도로 건설과 같이 "야생동물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활동의 부수적인 경우"에도 53조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이러한 살해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합법적인 활동 수행의 결과로 불가피하고 예측 가능한 경우"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53조에서 당국은 여전히 야생동물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제 국장은 포획 및 이전, 해충 방제, 서식지 복원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ELI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마운트 메신저에서 와카 코타히가 53조 허가를 신청할 당시 대규모 서식지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야생동물이 현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법률 개정은 이미 허가된 모든 53조 허가에 소급 적용되었다.
환경 단체의 반응
그린피스는 이번 개정을 “키위 킬링 법안(Kiwi Killing Bill)”이라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캠페인 책임자 진 투프는 “이전까지는 DOC가 야생동물을 죽이는 허가를 내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해졌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다.
환경법이니셔티브(ELI)의 애런 패커드도 DOC의 기존 허가 방침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백 건의 개발사업에서 DOC가 실제로 보호종을 죽이도록 허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개정은 그런 행위를 합법화했다고 말했다.
법률계의 입장
법률사무소 심슨 그리어슨의 파트너 샐리 맥케크니는 개정안이 많은 고객에게 안도감을 줬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미 합법적으로 받은 허가가 위법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리스크가 컸다며 이번 개정으로 그런 허가들이 유효하게 인정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의도치 않은 야생동물 살해에 대한 법적 방어 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 투자 및 명성 보호를 위해 명확한 법적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누구도 키위를 죽이기 위해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부분 도마뱀, 스킹크 같은 소형 파충류의 개체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보존부 장관이 전체 야생동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존부 장관, “법적 명확성 제공, 보호조치 유지”
야생동물법 개정과 관련해 보존부 장관 타마 포타카는 공식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 당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보존부(DOC)가 기존에 승인했던 수많은 프로젝트가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 조림 사업, 송전선 정비 등 뉴질랜드 경제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포타카 장관은 법적 승인을 받은 개발 과정에서 원치 않게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는 때때로 불가피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러한 활동이 어떻게 야생동물 보호와 일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내리기 전까지 DOC가 일관되게 취해왔던 승인 방식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존부 장관은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법 아래에서도 사업자는 여전히 보호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공사 전에 개체를 이전시키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야생동물법 전체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OC, “현재 보호 관행 유지, 해석 명확화 차원”
보존부(DOC, Department of Conservation) 역시 성명을 통해 법 개정은 고등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적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로 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수적 피해를 보존부가 규제 관리하는 능력 자체를 위협했다며 이에 따라 해충 방제, 주택 개발, 도로 및 풍력 발전소 건설 등 환경과 경제에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존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DOC가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해왔던 방식을 복원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 이전에 발급된 Section 53 허가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존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 이후에도 DOC는 여전히 부수적 살해에 대한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DOC의 해석과 운영에 기반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보존부는 이번 개정이 야생동물 보호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취해오던 규제 관리 방식을 되살리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