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담배를 사기 위해 주류 매장까지 200m를 운전했던 남성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7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어느 날 오후, 남섬 북부 도시인 넬슨의 리쿼랜드(Liquorland) 매장에 마커스 필립스(Marcus Phillips)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직원들은 그가 만취한 것을 알아챘으며 자동차 열쇠를 빼앗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호흡을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허용치의 5배가 넘는 1리터당 1,296마이크로그램에 달했다.
그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다치게 해 감옥에 간 적이 있는데, 경찰에게 담배를 사러 숍으로 가기 전 맥주, 보드카를 마셨다고 말하고 심각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근 넬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당신은 운전하던 날 주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매장 직원이 취한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열쇠까지 빼앗을 정도였는데 운전이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서, 다만 조기에 죄를 인정하는 한편 즉시 차도 없애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로 결심한 점을 인정했다.
변호사도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차와는 아무런 연관도 맺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한 필립스가 20년 전 심각한 폭행으로 머리에 많이 다쳤다는 점과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그걸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술은 모든 이에게 적합하지 않고 그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선고 형량은 징역 1년이었지만 그가 일찍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8개월로 줄였다가 최종적으로는 가택연금 4개월로 형량이 더 낮춰졌다.
또한, 그는 18개월간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를 신청하라는 권고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