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없는 일자리 비자 신청… 피해 이민자 “17,000달러 내고 사기 당해”
오클랜드 소재 이민 컨설팅 업체 대표가 이민 신청자와 직접 소통 없이 비자 서류를 일괄 처리(‘러버 스탬핑’)하다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이민 고문 징계 재판소는 그녀에게 총 11,000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징계를 받은 고문은 오클랜드에 위치한 이민 서비스의 대표로 그녀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워크비자 신청서를 본인의 직접적인 고객 확인 없이 처리했다.
대부분의 서류는 해외 에이전트와의 소통을 통해 진행됐고, 고객과는 서면 계약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재판소는 그녀가 총 27건의 전문가 윤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 이민자는 "뉴질랜드에 일자리가 많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총 17,000달러를 지불하고 비자와 일자리를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 서비스의 대표는 그에게 보상을 제안하고, 고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A 씨는 직접적인 사기 가담자는 아니지만, 고객을 소외시키는 방식의 비자 업무 처리로 인해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녀의 업무 처리 방식은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으며, 높은 수준의 과실에 해당한다."
A 씨는 당시 임시 자격(Provisionally Licensed) 상태였으나, 현재는 정식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다.
그녀는 현재 워크비자 대신 학생비자 업무를 주력으로 전환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해외 에이전트와의 협업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향후 고객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