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여 다친 반려견 방치한 주인 여성 징역형

차에 치여 다친 반려견 방치한 주인 여성 징역형

0 개 4,474 서현

차에 치여 다친 강아지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월 29일 네이피어 지방법원에서는 동물 학대 혐의를 포함해 경찰과 관련된 여러 혐의를 받은 한 여성에게 17개월 징역형과 함께 5년간 반려견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2021년 10월, 당시 7개월이 된 ‘걸(Girl)’이라는 이름의 암컷 반려견이 목줄에서 풀려나 도로로 달려 나갔다가 차에 치였다.

사건을 본 도로 인부들이 주인 여성과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수의사는 반려견이 골절, 횡격막 파열, 폐의 외상을 포함한 심각한 내부 손상을 입었고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인은 치료비가 없다면서 수의사에게 막말을 해댔는데, 그러자 병원은 동물학대방지협회(SPCA)에 연락했고 SPCA는 주인에게 긴급 치료를 위해 개를 병원에 넘기라고 조언했다.

이후 수의사가 진통 효과가 2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을 나갔다.

당시 SPCA는 치료에 대한 재정적 옵션과 인도적 선택인 안락사를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몇 시간 후 SPCA 검사관이 여성의 주소지에 갔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후 그해 12월까지 여성과 강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한 사무실 건물 밖에 다리가 부러진 강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검사관이 강아지가 ‘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데려가려고 했지만 여성이 나타나 강제로 강아지를 끌어내고 현장을 떠났다.


결국 SPCA는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집에서 오른쪽 앞다리가 늘어진 채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의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경찰이 주인 여성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다.

여성은 SPCA에, 강아지가 다친 후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유튜브를 보고 다리에 막대기와 붕대를 감았으며, 개가 사흘간 일어나지 않았고 수의사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1개월 반 후에 막대기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강아지 오른쪽 다리의 골절이 아물고 있었지만 관절이 탈구됐고 어깨는 근육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는 골절은 진통제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했으며 당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심한 부상에도 두 달 동안이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한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SPCA 관계자는 주인의 행동이 엄청나게 무책임했으며 그 결과 강아지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다친 동물의 치료 거부는 극도로 잔인한 짓이며 당시 수의사와 SPCA는 주인에게 여러 가지 도움과 조언을 제공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면서, 하지만 SPCA의 보살핌을 받은 후 ‘걸’이 영원히 살 사랑스러운 새집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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