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딸들을 성폭행했던 남성이 ‘이민항소법원(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재판에서 결국 추방 결정을 면하지 못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오클랜드에 사는 이 남성은 지난 1999년에 통가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해 2005년 7월에 ‘영주권(resident visa)’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 년 정도 뒤에 조카딸 2명(그중 한 명은 12세 이하)을 성폭행한 혐의로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한 이외에도 무자격 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2010년에는 9개월의 보호관찰과 4개월의 가정구류형을 받으면서 13개월 동안 운전도 금지됐다.
이후 그는 범죄로 인해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에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을 신청했는데, 신청서에 적힌 ‘어떤 국가에서든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no)’라고 적었다.
당시 이민국에서는 그의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주권을 발급했다가 결국 이런 사실이 적발돼 그는 2021년에 추방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이민 재판소에 항소했으며 변호사는 그가 서면으로 된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서 양식은 아내가 작성했으며, 이민국에 허위 사실이 제공된 것을 몰랐다고 변호했다.
또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산 이후 피해자들의 엄마를 만났으며 그들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서 만약 통가로 추방되면 가족과 떨어지고 그곳에는 가족이나 지원을 받을 이도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음주운전은 물론 이민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거짓 정보도 제공했다면서, 가족과 이별로 인한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추방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정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3개월 이내에 뉴질랜드를 떠나거나 또는 추방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