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을 불법으로 잡다 적발되자 변장까지 하고 어업부 직원을 속이려 했던 남자가 결국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호소한 끝에 유죄 판결에서는 벗어났다.
타라나키에 사는 제스 호나(Jesse Hona,31)는 지난 5월 어업부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뉴플리머스지방법원에 출두해 유죄 판결과 함께 2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300달러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근느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이번 재판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당시 그는 하루 채취 규정(10개)의 3배에 가까운 26개의 전복을 갖고 있다가 어업부 직원에게 적발됐다.
또한 엉터리 주소를 댄 다음에 그러지 말라는 직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복 중 일부를 바다에 던져버리고는 달아나기까지 했다.
결국 경찰까지 대동한 어업부 직원이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는 그곳이 아닌 건너편 집에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단속을 피하려고 가발 장식이 달린 비니까지 쓰고 나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그는 이런 사항들을 시인하기는 했지만 폭력을 저지르거나 공격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또 만약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면 호주에 취업하기로 한 일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실제로 그는 최근에 취업 기회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1차산업부(MPI) 담당자는 그가 적발 당시 아주 심하게 직원 업무를 방해했으며 또 여전히 비계공으로 일하고 있고 취업 기회를 잃은 게 유죄 판결로 인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유죄 판결이 그의 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성인이 된 후 전과가 없으며 당시 그의 범죄 행위가 그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고 후회하면서 실질적인 배상 조치도 취한 만큼 유죄 선고는 없이 처벌만 받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