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하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오염물질이 담수와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미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제재를 긴급으로 요하는 움직임이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야당들과 환경 보호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수 백개의 식품 제조사들이 하수 처리 위반 행위를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어떠한 행정 조치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Talleys, Ernest Adams, Yoplait 등 국내 유명 식품 제조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식품 제조사들이 오염 물질을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일부 동물들의 피를 포함하거나 지방질이 가득한 기름기가 하천으로 흘러 나오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폐수들이 방류되면서 하천의 오염을 유발시키며, 담수와 해상 생태계에 큰 위험을 미치고 있다.
폐수에는 피와 지방질, 암모니아와 황산 등의 독성 화확물질들이 지난 수 년 동안 방류되고 있으며, 제빵회사들과 수퍼마켓, 테이크 어웨이 상점들도 설치된 그리즈 트랩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염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68개 시티 카운실과 지역 카운실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270개 이상의 제조사들과 업소들이 환경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어느 지역에서는 이를 따르는 회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폐수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입증하듯 관련 법규가 권한을 지역 자치단체에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벌금이나 행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