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이 제공하는 - 2003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영사관이 제공하는 - 2003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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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출생한 복수 국적 남성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2021년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인 17세까지는 언제라도 국적 선택이 가능하나(국적선택 안내 바로가기 → 클릭),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적 선택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18세)의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 의무가 발생한 18세 3월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국적 선택 제도를 통한 병역 자원의 유실을 막고 병역 의무 면탈을 방지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선천적 복수 국적자) 

1) 뉴질랜드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일방은 한국 국적자) 

 ▷뉴질랜드 시민권 소지 여부 확인 사이트 참고 → 클릭 

2) 한국에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일방은 한국 국적자) 

 

○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 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는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유의사항: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에 출생한 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상기 서류 처리에 7~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 필요 

 

※ 국적이탈신고 안내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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