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나키의 한 농부는 국립 공원 경계 지역의 하천에 연못을 만들었다가 $45,000 벌금형을 받았다.
Stratford 근처에서 거의 45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는 필립 포트로즈는 8월 4일 New Plymouth 지방 법원에서 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45,000 벌금형을 받았다.
필립은 2019년 초, 에그몬트 국립 공원(Egmont National Park) 경계 지역을 흐르는 카호우리 스트림(Kahouri Stream)에 3미터 높이의 둑을 만들고, 90미터 길이의 연못을 만들었다. 이 연못이 만들어진 시내 기슭에서는 식물이 물 속에 잠기고 수생 생물이 죽었다.
새로 만들어진 연못에서는 50mm 알카라인 파이프를 통해 근처의 저장 탱크에 물이 공급되었다.
필립이 만든 연못은 지역 주민에 의해 타라나키 지역 카운실에 신고되었고, 그는 두 차례 규제 통지(Abatement Notice)를 받았다.
타라나키 지역 카운실에서는 법원의 사실 요약에서, 폭우가 내릴 때 대체 유출로가 없었으며, 둑이 넘치게 되면 가두어진 물이 하천 지류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언급되었다.
카운실과의 인터뷰에서 필립은 건조한 시기에 가축에게 제공할 물 부족을 해결하려고 국립 공원 경계 지역을 흐르는 하천에 연못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필립 포트로즈는 2005년과 2017년 사이에 미처리 폐수 배출과 잘못된 연못 관리에 대해 4건의 규제 통지를 받았다.
판결에서 멜린다 디키 판사는 필립의 범죄가 매우 무모했으며, 국립 공원 옆의 하천에 만든 연못으로 인해 토종 어종을 포함한 치명적인 서식지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연못을 만듦으로 해서, 다양한 어종에 걸쳐 양질의 서식지가 크게 상실되었고, 여러 종류의 어류가 상당수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멜린다 판사는 하천 자연 생태계의 완전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립 포트로즈는 판결이 나온 후 자신이 연못을 만든 것에 대해 후회한다며, 가축에게 건조한 시기에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못을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