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처음 귀국자 격리시설을 탈출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던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월 4일(화)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판사는 수잔 마리 데릿(Suzanne Marie Derrett, 43)에게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선고를 받으러 출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릿은 지난 7월 4일(토)에 오후 6시경에 오클랜드의 풀만(Pullman) 호텔에서 높이 1.5m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가 2시간 뒤인 당일 밤 8시경 시내 안작(Anzac) 애비뉴에서 경찰관들에 붙잡힌 바 있다.
도주 당시 그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귀국해 격리된 지 7일 만에 시설을 벗어났는데, 법정 보고서에 따르면 탈출하기 직전에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변호사는 그녀가 호주에서 귀국하기 전에 6개월가량을 실제적인 노숙자처럼 지냈으며 우울증 전력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변호했다.
실제로 탈출 직전에도 호텔 안뜰을 두 차례 오가며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유리창 너머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이 직원들에게도 목격됐다.
담당 판사는 이와 같은 탈출 당시의 정황들과 함께 그녀의 정신적인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