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어제 밤 국회에서 노인 연금을 받기 위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최소 기한을 정하는 법안이 1차 독회를 통과하였다.
뉴질랜드 제일당의 마크 패터슨 의원이 준비한 법안으로, 노인 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현행 10년 이상의 거주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뉴질랜드에 최소 20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패터슨 의원은 다른 정당들은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조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제일당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기간을 주장하여 왔다고 전했다.
패터슨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노인 연금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