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으로 인한 임차인에 대한 긴급 보호가 다음 주에 해제될 예정이지만, 임대료 인상 동결은 몇 개월 더 지속된다.
정부는 COVID-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록다운에 들어가며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긴급 보호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 보호 법안은 다음주 금요일부터 정상적인 이전의 법으로 적용되면서 해제된다.
다음주 금요일부터는 록다운 이전처럼 집주인이 "법정 근거가 있는 경우" 필요한 통지 기간을 제공하면서 다시 임차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사회 개발부 장관과 주택부 장관은 임대료 지원 보조금을 발표했다.
파포이 장관은 임차 종료에 대한 보호 강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임대료 지원 보조금 임대료 문제를 겪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임대료 지원은 코비드19으로 수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회 개발부 장관은 말했다.
임대료 지원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렌트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사회개발부 장관은 말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동결은 9월 26일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대인은 이제 그 날짜부터 임대료 인상 통지를 할 수 있다.
한편,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환영을 표했다. 빈디 노웰 최고 경영자는 레벨 1으로 전환된 이후 임차인을 위한 보호가 해제될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레벨 4 록다운 기간 중 많은 임차인들이 임차인을 위한 보호로 도움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집주인들도 더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부에게 법안 해제를 간청했다고 말했다.
빈디 노웰 최고 경영자는 오늘 정부의 발표로 임대인과 부동산 관리자는 긴급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차인을 위한 긴급 보호법은 지난 3월 26일에 일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필요에 의해 3개월 연장되었다. 임차인을 위한 긴급 보호법은 임차인 재판소에 신청해야 하는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없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