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수도요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에 연동해 징수하는 현행 크라이스트처치의 수도 요금 체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연간사업계획안(Draft Annual Plan)’에,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추가요금(excess water charge)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수돗물 사용과 비용 부담에 더욱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물 사용량이 최대로 늘어나는 여름에도 지금보다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평균 사용량을 쓰는 가정보다 1/3 이상 더 쓰는 가구를 추가 요금 부과 대상으로 하며, 분기별로 사용량을 조사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썼을 경우에는 반대로 크레딧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반 가구들은 하루 평균 7개욕조(baths) 분량을 사용하지만 상위 20%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욕조11개 분량의 물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사용량 상위 20% 가구가 전체 주거용 수돗물 공급량의 절반가량을 사용하는 셈인데, 이 중 많은 부분이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정원이나 잔디에 뿌려진다.
현재 크라이스트처치의 일반 가구에서는 연 평균 19만7100리터씩의 수돗물을 소비하는데 이는 국내 대도시들 중 가장 많은 사용량이며, 지난 여름에는 가구 당 평균 1324리터를 써 지난 10년 이래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상업용 수도요금은 현재 주거용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할당된 사용량보다 더 많이 쓸 경우에는 1000리터에 1.05달러의 요금이 추가되고 있다.
시청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첫 해에 200만달러가 징수되겠지만 이후에는 가구별로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징수되는 금액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더 공정한 요금 체계 하에 물 공급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름철 수요를 줄임으로써 수돗물 사용 제한 조치도 지금보다 적게 발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오는 6월 12일(금)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