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성 최근 발표, 어떤 내용일까?

뉴질랜드 이민성 최근 발표, 어떤 내용일까?

0 개 7,625 노영례

뉴질랜드 이민성(INZ, Immigration NZ)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경보 레벨 4에 따른 최근 발표(4월 1일)를 통해 다음 업데이트 내용을 알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경 봉쇄

국경 조치 예외

보건 부문 대응

전염병 관리 고지

비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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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화면 캡처(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국경 봉쇄

뉴질랜드 정부는 COVID-19 발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거의 모든 여행자에게 국경을 봉쇄했다.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람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직계 가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구영주권자

영주권자로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 (즉,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후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여행하려는 영주권자는 아님)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뉴질랜드로 돌아올 수 있다. 위 사람들은 뉴질랜드행 비행기 탑승이 거절될 가능성이 적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국경 조치 예외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구영주권자, 영주권자 혹은 그외 뉴질랜드에 거주할 목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 입국이 허용된다.

국경 폐쇄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인도주의적 이유

보건 및 기타 필수 근로자

뉴질랜드로의 필수적으로 여행해야 하는 사모아와 통가 시민권자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취업비자 또는 학생 비자 소지자와 그의 파트너 또는 자녀로서 비자 소지자.

 

뉴질랜드 이외 지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민성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양식(Request Form)을 통해 뉴질랜드 이민성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중요한 목적하에 뉴질랜드행이 정당화되거나 뉴질랜더 가족과 함께 여행하려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합당한 비자를 신청하거나 기존 비자의 조건 변경을 신청하도록 초대(Invitation To Apply) 받게 된다.

 

예외 규정 해당 여부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기간을 근무일 기준 2일 내 답변을 목표로 이민성(INZ)은 노력하고 있지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초대(Invitation To Apply) 받은 후 접수된 신청서는 우선적으로 심사된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뉴질랜드행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위험 없이 뉴질랜드로 여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임시 입국 규정으로 제한된다. 이는 뉴질랜드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76조 2항 비자의 예외 규정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예비 신청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 및 신원조회 요구 사항 충족

진실된 신청자

체류비 보유 증빙 또는 스폰서십 충족

귀국 항공권 요구 사항 충족

 

뉴질랜드 국경이 폐쇄되었다. 그러나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 예외가 고려된다. 뉴질랜드행 항공편의 이용 가능성과 경유하게 될 국가의 여행 제한을 모두 고려한 후 요청서(Request Form)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요인에 따른 예외

인도주의에 근거한 예외의 경우, 이민성 심사관이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또는 현재 체류하는 곳에서의 인맥

뉴질랜드가 주요 거주지인지, 뉴질랜드에서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는지

가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의 미치는 영향

뉴질랜드 공공의료기관이 신청자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의료 부문 종사자에 대한 예외

뉴질랜드 의료에 요구되는 필수 분야의 비자 신청서가 우선적으로 심사된다.

 

필수 의료 종사자는 상장 기관 중 한 곳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부터 6월 중 시작 날짜를 가진 현직 또는 신규 직원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직원은 다음 분야에서 주요 임상 또는 비임상 직책을 가져야 한다. 

 

지역보건국

뉴질랜드 혈액 서비스

호스피스 또는 완화 치료

긴급 치료 또는 의료 센터와 같은 1차 진료

노인 요양소 간호, 위탁 간호 또는 지속적인 간호 시설.

 

나열된 기관내 주요 임상 또는 비임상 직책은 다음과 같다.

 

의사

간호사

조산사

심리학자, 물리 치료사

수술실, 실험실, 방사선학, 심장학, 혈액 서비스, 핵 의학, 종양학, 혈액학, 병리학, 고압 의학 및 영안실 및 연구개발에서 근무하는 기술 및 과학 인력.

간호 및 지원 근로자; 노인 케어, 아동 건강 및 완화/호스피스 케어 근로자, 정신 건강 및 법의학 요원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 직종에서 근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고용주나 보건부로부터 고용 제안이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격과 등록(필요시)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될 것이다.

 

필수 보건 부문 종사자의 동반자 및 부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

 

사모아와 통가 시민권자

사모아와 통가 시민권자가 뉴질랜드로 필수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이 예외규정에 해당된다. 파트너나 부양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가족 구성원은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가 인정한 다른 필수 근로자

COVID-19 모든 공무원 그룹은 필수 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고려한다. 이는 COVID-19에 대한 대처하거나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 직종의 작업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COVID-19 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예외를 결정하게 되며, 필수 근로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해 예외 유형에 따라 특별히 비자가 부여된다.

 

파트너와 부양 자녀는 이 예외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필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 해당된다.

 

헬스 케어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

정부는 COVID-19 관리에 대한 보건 부문 대응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취업 비자를 많이 변경했다.

 

보건 분야의 유학생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주당 20시간,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현재 헬스 케어 부문(노인 요양소 간호 포함)에 고용된 유학생들은 COVID-19에 대한 공중 보건 분야에서 3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보건 업무에서 20시간 이상 일하고 싶은 학생들도 여전히 학업 요건은 충족해야 하므로 교육 기관과 계획을 상의해야 한다. 3개월의 제한은 원격 학습이 수행되고 있는 학생의 학습을 풀타임 근무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유학생 취업 권리에 대한 변경은 COVID-19 의료 부분에 직원을 충족시키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숙련 보건 분야 종사자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저숙련 의료 종사자들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서 추가로 더 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경력이 낮은 필수 기술 비자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들은 총 3년 동안 근무한 후 최소한 1년간 뉴질랜드를 떠나야 하는 대기 기간(Stand Down Period)이 적용되기전 추가로 12개월 동안 더 근무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첫 Stand Down Period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여, 이 중요한 시기에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pidemic Management Notice에 따른 비자 연장

전염병 관리 고지(EMN)는 2020년 4월 2일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2020년 4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Work, Student, Visitor, Limited 또는 Interim 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된다. 이 불확실한 시기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

 

비자 연장은 EMN하에 자동화됩니다. EMN에 따른 업데이트 절차는 4월 2일에 진행된다.

INZ에서 비자 연장 관련하여 4월 3일 금요일까지 이메일을 발송한다. 

 

비자 심사 업데이트

COVID-19 전염병의 결과로 모든 뉴질랜드 이민성 사무소는 문을 닫는다. 뉴질랜드에는 최소한 직원만 근무하며 COVID-19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응답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예: 의료 부문 종사자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INZ은 전염병 관리 고지 이외의 비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를 철회할 수 있지만, 이미 지불한 비자 심사비의 환불 또는 다른 비자의 심사비로 이관되지 않는다. 

 

NZeTA 이용 약관에 따라 더 이상 뉴질랜드를 여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환불되지는 않지만, NZeTA는 2년간 유효하다.

 

4월 2일전 만료되는 비자 - 섹션 61(불법체류자 구제) 

INZ은 우선 순위에 따라 섹션 61은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근무일 기준 2 - 3일 이내에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섹션 61에 의해 승인된 경우 이민법 78조에 따라 적어도 2020년 9월 유효한 임시비자가 부여된다.

현재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s61@mbie.govt.nz로 상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및 INZ 고객 번호 (알고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여권에 있는 개인 정보 페이지 사본

신청자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및 우편 주소

신청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

신청자가 원하는 비자 종류(예, 방문객 비자)와 뉴질랜드 체류 연장 희망기간

 

추가 정보

이 불확실한 시간 동안, 많은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과 우려를 알고 있다. INZ는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공유할 예정이다. 콜센터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만 전화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급적 이민성 웹 사이트로부터 최신 이민 관련 정보를 얻으시기를 추천한다.

 

*자료 제공 : 최인수 UWin 이민법무사 사무소 대표(www.uwin.nz)

*이민성 참고 웹사이트 주소 :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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