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록다운이 시작된 후,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어려운 한인을 돕위해 COVID-19 뉴질랜드 한인연대에 한인학생회, 언론사, 변호사, 회계사, 한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운영자, 한인 사회 단체 등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록다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래의 구글폼을 클릭해서 입력해 도움을 청하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
▶ https://forms.gle/tmzutYsBy1jwdZSNA
그러면, 그동안 COVID-19 뉴질랜드 한인연대에 접수된 질문과 답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접수된 질문 중, 공개가 허락된 것을 아래에 정리했다.
1. wage subsidy 관련(자영업자 및 고용주 포함)
Q: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LOCK DOWN 으로 인해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A: Work & Income 에서 보조금을 받게되는 모든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을 위해 12주간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이를 고용주의 직원 주급/월급 지불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어떤 고용인을 보조금 신청에 포함할 것이지 또 보조금 신청 전 관련내용으로 고용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 고용주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Lock down 으로 고용인의 월급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은 다음의 웹싸이트에 방문하셔서 Subsidy 신청을 고려 하실 수 있습니다.
2. Rent Fee 관련
Q: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지요.
A: 현재 발표된 정부의 입장은 향후 6개월간 렌트비 인상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렌트비보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로 인한 렌트비용의 충당문제는 위 1번항목의 wage subsidy 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직장의 이동상황과 LOCK DOWN 상황이 겹친경우
Q: LOCK DOWN 직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취업이 되기 전에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는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크비자의 경우 LOCK DOWN 시점에서 비자상태가 중요하며 당시의 고용주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추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된다면 UPDATE 하도록 하겠습니다.
4. Essential Business
Q: 우버나 택시등이 이에 포함되는지요.
A: 필수 비지니스에 포함된 영업장의 경우는 현재 영업장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상관없으며 SPSL(Small passenger service licence)를 소지하신분들도 영업을 하실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승객은 essential purposes 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 외 좀더 확실한 정보는 아래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If you are unsure if your business is considered essential, email essential@mbie.govt.nz or call 0800 22 66 57 (9 am to 5 pm).>
5. 몸이 아픈경우
Q: 아이가 심하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의 방법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응급 상황 - 111 ambulance
2) Healthline 전화 상담 0800611116 (한국어 지원 가능, 간호사랑 전화상담, 오래걸리 수 있음, 무료)
3) 근처 urgent care clinic 에 미리 전화하고 가기 (크리닉 마다 대기 시간이 다름, 유료)
6. 이사문제.
Q: 이사는 현재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현재 경찰의 입장은 이사를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사관련 New Zealand Law Society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Given the State of Emergency declaration and further announcements from the government, it is now clear that any property settlements that require physical movement of people is now for all practical purposes ‘illegal’>
7. 유학 비용 환불
Q: 1년 과정 조기유학 목표로와서 1년치 학비 완불 상태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1텀을 끝내기도 전에 현 뉴질랜드에서 조치된 Lock Down 으로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였으나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유학 온 의미는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영어를 폭넓게 배우는게 목적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힘들게 되어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래서 유학비용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3텀 4텀 학비만 환불 가능하다 하네요
A: 학교마다 학비 환불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학교 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구요. 말씀을 들어보니 해당 학교 환불 규정은 1텀 노티스 인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지금이 특별 케이스로 해당이 되어 학교측에서 한텀의 학비를 wave 해준곳이 있으므로 특별한 상황이므로 유학원에 도움을 받아 해당학교측과 다시 얘기를 해보시기 권합니다.
*자료 제공 : COVID-19 뉴질랜드 한인연대 https://forms.gle/tmzutYsBy1jwdZS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