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톤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 K씨가 대사관 직원 성추행으로 지난 2월 28일 웰링톤 지방법원에서 K씨의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법원 직원이 확인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3일자 기사로 밝혔다.
K씨는 2017년 말 대사관 직원에 성추행을 한 것 등 세 건의 혐의가 문제가 돼 뒤늦게 체포영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사관은 뉴질랜드 해럴드에 외교부가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필리핀 대사관으로 전보돼 현재 영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K씨는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행동을 부인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질랜드 해럴드에 나와 있다.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32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