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정부 지원대책 급여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지원대책 급여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

0 개 16,750 노영례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여파로 인해 타격을 입는 기업체나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66988059534ae5f87f28479703aa5150_1584656049_5118.png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급여 보조금 내용은 어떻게 될까? JL Partners의 번역 자료를 제공받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보조금에 대한 문의는 MSD(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전용창구 0800 40 80 40 으로 하거나, 거래하고 있는 회계 사무실로 하면 된다. 

 

●  고용주의 급여보조금 신청 (Wage subsidy) 

2020 년 1 월 1 일~2020 년 6월 9일 사이 기간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여파로 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실제 또는 예상 월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고용주는 급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전년 동기 매출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전월 매출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를 판단한다. 

 

급여보조금은 다음 금액의 12주 기준으로 책정된다: 

•  $585.80/week: 주당 2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12주 해당 금액 $7,029.60) 

•  $350.00/week: 주당 20 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12주 해당 금액 $4,200.00) 

 

고용주는 1회에 한해 급여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별 최대 보조금액은 $150,000이다.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5일 걸린다.  Click Here!! 급여 보조금 신청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위의 링크에 나와 있는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  신청사유: 세가지 사유 중 하나를 선택 

•  IRD 번호: 

•  고용주의 이름: 

•  NZ Business Number: 

•  사업장 주소지: 

•  신청인 이름: 

•  이메일: 

•  휴대폰 번호: 

•  전화 번호: 

•  사업체 계좌번호: 

•  보조금 지급대상 직원의 내역: 

     o First Name 

     o Last Name 

     o Date of Birth 

     o IRD Number 

     o Employment type: [주당 20 시간 이상] 또는 [주당 20 시간 미만] 

 

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이 아래와 같다.

 

•  이 보조금을 받은 이후 12 주 동안 보조금 지급대상인 직원을 계속 고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통상급여의 최소 80%이상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  보조금 신청은 매우 간단한 정보만으로 이루어진다. 추후에 사회복지부(MSD)에서 신청자격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으며,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  고용주는 COVID-19 의 영향을 완화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o 거래 은행 

    o 업종별 협회 

    o Chamber of Commerce 

    o Regional Business Partner programme 

거래 은행에 융자한도를 높여달라고 신청한 기록이나, 업종별 협회에 대처방안을 문의하는 이메일 등을 남겨두어야 한다. 

 

•  고용주는 신청대상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사회복지부에 제공되고 이 정보가 다른 정부기관에도 전달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용주는 신청에 포함된 정보를 다른 정부기관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66988059534ae5f87f28479703aa5150_1584654530_7124.png     ▲참고 이미지 : 정부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보조금 신청서 

  

다음으로는 자가 격리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휴가 보조금 신청 내용이다. 

●  자가격리에 대한 휴가보조금 신청 (Leave Payment)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정부지침에 따라 Healthline 에 등록하고 자가격리하는 경우 

•   COVID-19 확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   확진자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자가격리 휴가보조금은 14일 동안 아래의 금액을 받게 된다: 

•   $585.80/week: 주당 2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   $350.00/week: 주당 20 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14일 이후에도 직원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최대 8주까지 받을 수 있다. 

 

휴가보조금 신청 대상인 직원은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었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휴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시점 이전에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17.70/hour, 2020년 4월 1일 부터는 $18.90/hour)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휴가보조금은 급여보조금 신청과 동일한 링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MSD 전용창구 0800 40 80 40 으로 연락하면 된다. 

 

*본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6988059534ae5f87f28479703aa5150_1584655164_8144.png
66988059534ae5f87f28479703aa5150_1584655475_2194.png
66988059534ae5f87f28479703aa5150_1584655401_2538.png
▲참고 이미지 : JL Partners 번역 자료

 


웰링턴에서 WhatsApp 사기 증가, 경찰 경고 발령

댓글 0 | 조회 659 | 6시간전
웰링턴에서 WhatsApp 사기에 대… 더보기

오클랜드 걸프하버 컨트리클럽에서 화재

댓글 0 | 조회 642 | 7시간전
비어 있는 걸프 하버 컨트리 클럽의 … 더보기

한랭 전선, 남섬 일부 '폭설 주의보'

댓글 0 | 조회 336 | 7시간전
5월 18일토요일, 한랭전선의 영향으… 더보기

노스랜드 최초의 커뮤니티 주택 단지 오픈

댓글 0 | 조회 768 | 7시간전
노스랜드 최초의 커뮤니티 주택 단지인… 더보기

시중 은행들, 대출 금리 인하

댓글 0 | 조회 1,004 | 8시간전
ASB 은행은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더보기

부동산 시장, 구매자 주도로 바뀌는 추세

댓글 0 | 조회 483 | 8시간전
주택 시장과 이자율 변동은 매물 수가… 더보기

장기 출국 시민권자 “사상 처음 입국자보다 5만명 이상 많았다”

댓글 0 | 조회 2,032 | 1일전
12개월 이상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 더보기

캔터베리 “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허가”

댓글 0 | 조회 436 | 1일전
크라이스트처치 남서쪽 리스턴(Lees… 더보기

전염병으로 불 속에 던져진 200만불어치 양봉 장비

댓글 0 | 조회 1,039 | 1일전
캔터베리의 한 양봉업체가 꿀벌과 관련… 더보기

50cc 스쿠터로 남섬 횡단하는 이유는?

댓글 0 | 조회 681 | 1일전
배기량이 50cc 정도에 불과한 작은… 더보기

차터 스쿨, 정부 예산 1억 5300만 달러 자금 확보

댓글 0 | 조회 412 | 1일전
지난 5월 14일 화요일, 연합 정부… 더보기

오클랜드 세금 인상 확정, 2025년 6.8% 인상

댓글 0 | 조회 1,857 | 1일전
오클랜드 주민들의 세금 인상은 카운실… 더보기

오클랜드 남부 아동병원, 입원 환자 크게 증가

댓글 0 | 조회 575 | 1일전
오클랜드 남부에 위치한 미들모어의 K… 더보기

오클랜드 전기 페리 “올해 말 시험 운항에 나선다”

댓글 0 | 조회 571 | 3일전
오클랜드 최초의 전기 페리가 올해 말… 더보기

뇌졸중 재단 “식품의 소금 기준 의무화 캠페인 시작”

댓글 0 | 조회 771 | 3일전
뇌졸중을 겪고 살아난 이들이 식품의 … 더보기

총기와 마약 등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불법 물품들

댓글 0 | 조회 947 | 3일전
오클랜드 경찰이 도심에서 체포 영장을… 더보기

Pams 파스타 제품 이물질 가능성으로 리콜

댓글 0 | 조회 757 | 3일전
시중에서 인기 있는 파스타 제품 중 … 더보기

올해 3월 기준 NZ 총인구 추정치는 533만 8,900명

댓글 0 | 조회 583 | 3일전
5월 15일 통계국은, 올해 3월까지… 더보기

4월 먹거리 물가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오름세로 전환”

댓글 0 | 조회 453 | 3일전
지난 4월까지 먹거리 물가가 3월보다… 더보기

소방관 스카이 타워 챌린지 - 20주년 기념 이번주 토요일 시작

댓글 0 | 조회 294 | 3일전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소방관 스카… 더보기

직원 손가락 절단, 기업체에 50만 달러 이상 벌금 부과

댓글 0 | 조회 1,024 | 3일전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기계로 인해… 더보기

슈퍼마켓 소매 절도,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

댓글 0 | 조회 927 | 3일전
충격적인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지난… 더보기

조류독감, 뉴질랜드에서 우려하는 것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811 | 3일전
조류독감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지… 더보기

10대 천식발작으로 사망, '구급차 파견 지연' 원인은?

댓글 0 | 조회 1,431 | 5일전
구급차 파견 지연으로 인해 10대 청… 더보기

대학들, 교사 훈련 과정에 대한 ERO 비판 거부

댓글 0 | 조회 570 | 5일전
대학들은 교사 훈련 과정에 대한 E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