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했던 한 주스 제조 공장에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17년 6월 15일에 북섬 해스팅스 인근의 마호라(Mahora)에 있는 '홈그로운 주스(Homegrown Juice)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20대 여성 근로자가 '병을 채우는 기계(bottle filling machine)'를 세척하던 중 팔이 회전 중이던 기계로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현장에서 숨졌다.
워크세이프(WorkSafe)의 조사 결과 해당 기계는 중국에서 수입됐으며 기술자들의 검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 기능이 작동하면 다른 기능들이 멈춰지는 이른바 '연동 장치(interlocke)'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크세이프 관계자는 연동 장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면서, 이 경우에는 충분히 참극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들은 이번 사건을 숙고해야 된다면서, 공장에서는 생산량이 아닌 보건과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1일(수) 오전에 해스팅스 지방법원에서 담당 판사는, 회사 측에 36만7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배상금(reparations) 14만1635달러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