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한 전기 공사 회사에게 수습 기사를 감독하지 않고 작업을 한 두 차례의 작업 사유로 만 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 있었던 일로, 당시 웹사이트 Groupon 을 통하여 이 전기 회사의 전기 면허 소지자 여덟 시간 작업 바우처를 구입한 두 집의 사례로 전해졌다.
한 번은 전기 작업을 하러 온 기술자가 아직 정식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 파악되었으며, 면허 소지자의 감독없이 수습 기사가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는 면허 소지자가 작업을 지시하고는 감독과 마무리 점검 없이 작업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하여 전기 면허 등록 사무소에서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법원에서는 이 회사에게 만 8백 달러의 벌금과 비용을 판결하였다.
전기 작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기술자를 부를 경우 그 기술자의 라이센스 카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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