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겨우 반 나절씩 이틀 동안 일을 하고 쫓겨났던 남성은 전 고용주로부터 3천 8백 달러의 보상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8월 한 중국계 남성은 한 사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포크리프트에서 자신을 모습을 담은 셀카를 찍는 등 휴대 전화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는 이 중국계 남성을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험적으로 임시직이었던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남성은 첫 날 일을 마치고 난 후 고용주가 일을 잘했다고 하며, 다음 날 또 일을 하도록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따라 고용 관계 위원회는 기술적으로 고용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고용주가 정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815 달러의 임금 변상과 3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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