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의 한 여성은 윌슨 주차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50센트를 부족하게 주차 요금을 낸 경우로 94달러 44센트의 벌금 통지를 받고 놀라움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29일 시내에 있는 윌슨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12달러 50센트로 50센트가 오른 것으로 모르고 종전의 ‘early bird”주차 요금인 12달러를 지불하였다.
나중에 주차 계약 위반 통지를 받으며 요금이 인상된 것을 알게되었지만, 주차장 측은 전문 채무 해결업자를 통하여 45달러의 벌금 통지를 하였으며, 6월 19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5달러로 벌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이 여성은 급하게 50센트를 온라인으로 지불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면서, 마침내 50센트가 94달러 44센트로 늘어나게 되어 답답한 상황을 하소연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 여성은 크라이스처치 카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카운실 주차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윌슨 주차 회사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통보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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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