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주인이 렌트 집에 단열재를 의무적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새 임대 부동산 법이 시행된 후 4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렌트하는 주택은 특별한 면제가 없는 한, 집주인이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를 시공해야 한다.
이러한 법 시행은 3년동안 계도 기간을 두었고, 지난달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에서는 여전히 10만 채의 부동산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만약 임대를 하는 주택에 집주인이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으면 최대 $4,000읠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 부서에서는 7월 1일 이후 모두 484건의 조언을 구하는 전화가 걸려왔으며, 그 중 40건의 경우는 임대차 법원 신청서에서 집주인이 위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 계약 준수팀과 수사팀은 집 주인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메일을 27건 받기도 했다.
집주인은 렌트를 하는 주택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법에서는 벽의 단열재 설치는 필수가 아니다.
Tenancy Tribunal은 해당 부동산의 지역에 따라 다른 단열 기준을 설정했다. 북섬 대부분의 지역인 구역1과 구역2는 내열성 측정에서 천장은 R2.9, 바닥 단열재는 R1.3이다. 3구역인 남섬 전체와 타우포 및 루아페후 지역 등은 천장이 R3.3이고 바닥재는 R1.3이다. R-값은 건물 및 건축에서 단열재가 전도성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에 대한 척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