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면허가 없이 건축공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벌금과 함께 보상금 명령이 떨어졌다.
타우포(Taupō) 출신의 테리 드레이퍼(Terry Draper)는 랜드마크 홈스(Landmark Homes)사의 하청업자로 벽돌 작업(brick and block laying work)을 했으나 정당한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있다면서 공사 후에 랜드마크 홈사를 통해 타우포 시청에 제출했던 그의 'Record of Work (ROW)'에 적힌 '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LBP)' 번호는 가짜로 판명됐다.
6월 18일(수) 나온 경제혁신고용부(MBIE)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이 같은 행위로 최근 3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트(Hutt) 시티지방법원에서도 조지 포크너(George Faulkner) 피고인에게 2000달러 벌금과 함께 공사를 미처 마치지 못하도록 만든 잘못에 따라 집주인에게 보상금 45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포크너 역시 정당한 면허가 없는 채 무자격으로 법률에서 제한한 건축 작업을 했다가 MBIE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MBIE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이는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면서, 이번 법원의 조치는 정당한 면허 없이 작업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