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 임대주택 주인, 본드비 고의 미납으로 18만달러 부과

오클랜드 한 임대주택 주인, 본드비 고의 미납으로 18만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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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 한 오클랜드의 임대 주택 주인은 임대 계약 보증금인 본드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유한 혐의로 18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계약 재판부는 집주인에게 지난 임대 계약 81건의 본드 금액 12만 달러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기술 혁신 고용부는 임대 계약시 본드 납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본드는 집주인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관리부서에 납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신뢰의 기본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미납한 본드 금액에 임대 주택 관련법 위반인 불법적인 행위로 4만 7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법정 비용 등 추가로 만 5백 달러 등 모두 18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제공 :  KCR 방송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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