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집을 뛰쳐나갔다가 결국 이웃집 동물들을 해친 한 반려견의 주인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개 역시 안락사를 면치 못하게 됐다.
더니든 인근 카이코라이(Kaikorai)에 사는 로버트 타(Robert Taare)가 기르는 스태포드셔 불-매스티프(staffordshire bull-mastiff) 견종인 '사지(Sarge)'가 집을 나간 것은 지난 1월 5일.
당일 주인은 더니든 시청에 자신의 개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얼마 뒤 인근 헬렌스버(Helensburgh) 로드의 한 전원주택에서는 9마리 병아리와 2마리 자이안트 토끼,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새끼양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개 한 마리를 붙잡아 놓은 집주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시청 직원은 범인이 당시 집을 뛰쳐나왔던 '사지'인 것으로 확인했다.
시청 직원은 '사지'를 '위험한(menancing)개'로 등급을 다시 규정하는 한편 일단 주인인 타에게 '사지'를 인계했다.
개 주인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지'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주인은 이미 이전에도 수 차례 시청 직원에 의해 개를 제대로 가둬두도록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개 주인은 법정에 출두하도록 조치됐다.
그러나 6월 4일(화) 더니든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판사는 그를 기소하면서, 일단 법정비용 130달러와 함께 보상금 685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사지'는 이미 시청에 요구에 따라 안락사를 하도록 법정에서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판사는 이와 동시에 주인에게 5년간 동물 소유도 금지시켰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