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한 맹인 여성은 에어 뉴질랜드에서 사용된 헤드폰 줄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당 2달러 30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애인들의 시간당 급여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장애 여성은 에어 뉴질랜드의 하청업체인 알투스 엔터프라이즈 회사에 장애인으로 고용되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간제로 하루에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으나, 이 일당으로는 겨우 교통비를 충당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정부로부터 장애나 복지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하였으며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에어 뉴질랜드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은 알투스 회사의 일로 항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혔으며, 알투스 회사는 장애인 고용 시 최저 임금 면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했다.
고용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 인스펙터로부터 특정 업무에 한하여 일정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최저 임금 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애 여성으로 인하여 작업상 제한이 많아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이 되지 않는 장애인들의 임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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