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선거관리위원회(이후 선관위)에서는 각 분야에서 교민사회를 대표하고 있는 각 단체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을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선관위는 이메일을 통해 모든 단체에서는 가능한 한 선거일(2019년 6월1일) 이전에 선거 관련 후보자 어느 한쪽만을 참석 하는 행사를 자제해 주기를 부탁하고 각 단체의 대표자 혹은 임원들이 회원들 개개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제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선거 각후보가 선관위원장의 참석 하에 불법선거의 유형에 서약하였다
각 후보들이 서약한 불법선거의 유형은
- 후보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의 식사비 혹은 식사를 누구라도 대납 혹은 제공하는 경우
- 선거관련 홍보물을 제외한 선물 혹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 후보자 측에서 선거당일 유권자들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 상대후보의 인신공격 행위(출마 직책과 관련 없는 사생활, 직업 등의 발언)
-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비판은 반드시 그 증거물을 제출할 때 만 가능하다)
- 후보자의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며,
불법선거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의 징계는
- 불법선거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 2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면 후보자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 고의적이고 명백한 불법선거로 판명될 경우 경고없이 후보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이다.
불법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불법 선거 접수의 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통보할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출석시켜 선관위의 판단을 돕도록 하며, 만일 해당후보 측에서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하지 못하여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불법선거라고 규정하였을 경우 교민신문 혹은 인터넷등에 이를 공지하여 교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게 된다.
선관위는제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선거가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교민사회 각 분야에서 대표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의 최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