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노동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제빵회사 대표에게 벌금과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관계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ERA)은 최근 ‘라 휘트 리미티드(La Wheat Limited)’사의 와나카와타와두지 자나카 수지와 페르난도(Wannakawattawaduge Janaka Sujeewa Fernando) 대표와 그의 부인인 아루마두라 우데니 라크말리 페르난도(Arumadura Udeni Lakmali Fernando)에게 모두 11만5000달러에 달하는 벌금 및 체불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문제가 된 이민자들은 2명으로 이들 부부는 이 중 한 명에게는 임금도 전혀 주지 않은 채 985시간을 휴식도 없이 일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다른 한 명에게는 휴일수당도 없이 최소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부는 밀린 임금과 이자 7만5000달러와 함께 벌금 4만달러를 각각 2만달러씩 나눠내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운영한 회사는 캔터베리의 메스벤(Methven)과 리스턴(Leeston),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 시내의 부시 인(Bush Inn) 쇼핑몰 등 3군데에 있는 ‘라 휘트 빵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이 중에서 메스벤 점은 문을 닫았고 부시 인 점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리스턴 점포는 부부가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RA 관계자는 이민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이라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이들의 행동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의 선량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한 근로자는 주당 35시간 이내 일했고 또 다른 근로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자료 사진임)